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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by 메이슨의 지식창고 2023. 5. 4.

 

 

요즘 전세 사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 하는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나오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들어올 경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기전에 있던 담보권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실거주 주택

2. 전입신고

이 두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할때 같이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도 갖추게 됩니다.

 

최근에 보증금을 못받은 사례중에서 다음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어서 안들어오려 한다며 집주인이 말소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 시키고 이사를 나갔던 사례가 있는데 그랬다가 보증금을 받지못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조건

1. 임대차가 끝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때와 해지 통보로 임대차를 종료하려고 하거나 합의 해지 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서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관할 법원에 가셔서 신청서 양식을 받고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는게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4.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임대차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은 임대인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해제 해야합니다. 해제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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