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판매업 면제 대상자
인터넷에서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1. 직전 년도 동안에 인터넷 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입점하려는 쇼핑몰에서 필수적으로 통신판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처럼 예외적인 경우더라도 신고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핸드폰 앱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찾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 판매업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등록면허세 지방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12,000원에서 40,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첫 신고시에 한번 납부하게 되고 그이후로는 매년 1월에 위택스에서 고지가 됩니다. 매년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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